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국내 동물병원을 인력구성, 전문과목, 시설 등에 따라 법적으로 1차 동물병원, 2차 동물병원(종합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에 따르면 국내 수의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전체(4985곳)의 약 33%(1313곳)에 달한다. 하지만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에 업무범위, 인력구성, 전문과목, 수술실 유무·방사선 장치·조제실 등 시설에 따라 동물병원을 구분·분류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
현재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원, 동물메디컬센터 등으로 불린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 가능하면 1.5차 동물병원, 자기공명영상(MRI)검사가 가능하면 2차급 동물병원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미연은 "수의학이 발전하고 동물의료가 고도화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깊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모든 동물의료기관을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과 달리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과는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치과의원-치과병원', '한의원-한방병원' 2단계로 분류된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별 표준업무 규정이 명시돼 있다.
수미연은 동물병원을 1차 동물병원, 2차 동물병원(종합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수미연은 "동물병원의 법적 구분을 통해 보호자는 반려(농장)동물의 상황과 중증도에 따라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1차·2차·전문 동물의료기관에 맞는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광 수미연 공동대표는 "단순히 시설 기준뿐 아니라 전문과목 정립, 수의사와 보조인력의 비율 등 법제화를 위해 고려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논의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