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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日 여행 전 광견병 검사, 국내서도 가능
  • 한지원 기자
  • 등록 2025-08-27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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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한지원 기자] 

앞으로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갈 때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를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당일부터 검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아야 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냈고, 이 과정에서 국제 운송비와 검사 비용으로 약 30만원이 들고 결과 확인까지 4주가량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지정으로 국내 검역본부 실험실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비용은 11만원으로 줄고, 검사 기간도 약 2주로 단축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일본으로의 반려동물 혈액 샘플 검사 의뢰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4월 일본 측에 국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자료제출,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이번 지정이 성사됐다.

 

실제 대일본 반려동물 혈액 샘플 수출 검역 건수는 ▲2022년 196건 ▲2023년 294건 ▲2024년 40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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