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사후 처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죽은 동물을 매장했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공장소에 버리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처리해야 한다. 또 전문 장례 업체를 통해 화장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길 원해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장례비용은 동물 크기에 따라 20만~100만원 상당이다. 기본적인 화장시설에 운구비, 유골 단지 및 관, 염습 여부, 납골당 안치 여부 등에 따라 추가요금이 붙는다. 고급 강아지 수의(壽衣)는 100만원이 넘기도 한다.
또 유골을 응집시켜 반지, 목걸이 등의 악세서리인 ‘반려석’을 만들어 평생 소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김포의 한 반려동물 장례업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키운 정 때문에 제대로 화장을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반려석 제작도 평균 30만 원 이상에 달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평생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례 수요가 늘면서 화장을 대행하는 불법 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국에 동물 장묘업 등록업체는 17곳으로,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업계는 불법 동물 장묘업체가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과도하고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시설 설치가 힘들고, 불법으로 고발을 당해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 1월 동물장묘업의 등록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시설사업장 개설 시 폐기물시설 ‘설치승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 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더 이상 반려동물이 폐기물이 아닌 만큼 동물보호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동물화장이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돼 2년 주기로 점검하던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정기검사 주기도 완화됐다. 그동안 3개월마다 검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1월 공공기간 중 처음으로 진해·마산 화장장 시설을 동물장묘 시설 입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책정하고, 창원시에 등록된 반려동물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집값 하락과 지역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동물 장묘설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높아 설치 여부는 미지수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많았다”며 “규제를 완화했으니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가 용이해지고, 운영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