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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등록률' 20%대 불과 ··· 8월 현재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3-08-27 1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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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등록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시행키로 한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시점도 연기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반려견 등록률은 22일 현재 28.3%다. 시가 추산한 25개 자치구의 전체 반려견 50만2,890마리 중 14만2,198마리만이 등록을 마쳤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등록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등록률이 최소 50%가 넘어야 한다”며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단속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반려견등록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실제 단속 방침에서, 다시 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이 때문에 또다시 연말까지 등록률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반려견등록제 자체가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전자칩을 체내에 넣는 등록방법이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해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자칩은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외장형 전자태그 및 인식표 등 다른 수단도 있다는 사실을 연말까지 적극 홍보해 등록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서울의 유기동물 숫자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상반기 서울 전체의 유기동물 숫자는 5712마리에 달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1만355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미등록 반려견의 경우, 보호자(주인)에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 원, 3차 위반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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