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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 이후에도 약국에서 동물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수의사 처방제’란 지난 8월 1일부터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진료한 뒤 그 수의사가 조제·투약·판매하거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해 그 처방전에 의해서만 동물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약품마저 공급이 안되고 있으며, 오히려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이전보다 약품을 구비하는 일이 어렵다고 약업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약사들은 수의사협회와 동물약품협회가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수의사회와 동물약품협회 등을 방문해 협조를 당부했지만, 협조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 이전보다 ‘동물용 의약품’ 구비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약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동물약국에 동물용의약품 취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사례로 기본적인 종합백신을 거론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동물약국에는 유통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약국에서 접근이 가능한 의약품전자상거래를 통해 기본적인 4종 종합백신을 취급하는 곳은 특정 업체가 유일하고, 이들 종합백신을 유통하는 업체에서는 약국으로는 유통을 하지 말라는 압력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구충제도 구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동물약국이 아무 것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최근 동물용 의약품 공급업체를 공정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본지는 이를 위해 ‘수의사협회’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협회 홍보담당은 취재를 일절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