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의 해’를 맞아 ‘동물관련 법’이 일부 달라진다.
▲맹견 관리 의무 강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맹견의 공격을 받아 사람이 사망할 경우 반려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맹견 반려인의 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다칠 경우 반려인 동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반려인은 정기적으로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하고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반려인이 관리 의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지난해 3월 국회를 거쳐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의 기준을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확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도 높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처벌 규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3월 시행되는 개정안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실험동물 입양 가능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 정책도 강화됐다.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무등록 실험동물 공급업자들의 동물 공급을 금지했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와 의무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동물 실험이 끝난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목적 실험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있다.
▲동물 생산업 허가제
올해부터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벌금이 기존의 5배인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도 △동물전시업(동물카페) △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등) △미용업 △운송업(동물택시) 등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