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물단체, 복날 앞두고 "개 도살 금지 법안 촉구"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8-07-09 18:27:51
  • 수정 2018-07-09 18:28:53
기사수정

   
 
전국 동물보호단체 시민활동가들이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개 도살 금지 법안 통과’를 외쳤다.

시민활동가들은 오는 17일 복날을 앞두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 개와 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단체의 외침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자와 개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찬성 청원자가 각각 약 18만 명, 10만 명을 돌파했다.

실제로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으로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를 도살할 수 있는 동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런 법의 허점 때문에 불법 도살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 재임 1년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일반민원 1위는 1,027건에 달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식용 반대’ 요청이었다.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은 지난달 15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을 대표로 의원 발의했다. 이어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20일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행복한강아지) 대표는 “15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집회해온 결과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이다. 우리 시민활동가들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는 날까지 집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난 2004년부터 350마리의 유기동물 데리고 개인 비용으로 사설소를 운영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A씨는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학대받는 반려견의 모습을 봤다. 사람은 의료보험도 되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을 보며 도와주고 싶어 15년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활동가 B씨는 “이 활동을 하면서 동물보호 활동에 반감이 있는 개농장 업주들에게 성적 공격 발언을 수십 번 들었다. 개농장 업주 처지에서 생계가 걸린 문제는 맞다. 하지만 개 도살 금지법안 촉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의 흐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동물보호단체가 업주들께 전업하게 되신다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표시했으나 지금 당장 어려우니 업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를 사라는 말만 듣고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직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은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협회에서도 개·고양이 도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더 나아가 비위생적 환경, 각종 항생제를 무자비하게 노출된 개를 먹는 인간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개 고양이 도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 국민 대집회를 진행한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