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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남수의사회와 전국 첫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에 함께 손잡았다.
양 측은 이날 협약에서 지난달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에서 먼저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서부권인 진주와 동부권인 양산에서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도록 각 시와 지역 수의사회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와 경남수의사회는 지난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창원 시내 동물병원에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백신, 심장사상충과 내·외부기생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약, 흉부 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했다.
당초 양 측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창원에서 먼저 시행한 이후 내년 말 8개시, 2022년 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도는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자율표시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려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은 행정과 제도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관의 자율 협치로 풀어낸 대표적 사례다"며 "이 제도가 반려동물 복지 차원을 넘어 도민 삶의 질과 복지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전국 처음으로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햄함으로써 동물병원에 대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인식 변화와 신뢰 형성 계기가 됐다"며 "자율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 발전해나가도록 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지원 사업을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실행방안 3대 지원정책을 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와 등록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반려견 등록비용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