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6개월(2018년~2020년 6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질병'(34.0%), 부가서비스 이용(7.6%) 등 순이었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했더니, 15일 이내 사망한 사례가 85.5%로 대부분이었다. 질병 관련해서는 감기, 피부병 등 관리설 질병인 경우가 38.8%였다. 유전적 장애 및 질환이 29.9%, 파보나 홍역 등 잠복기성 질병이 28.6%를 차지했다.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3건이었다. 메디케어 서비스가 54.5%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 서비스(24.2%), 교육·훈련 서비스(2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금액은 55만원이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로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할 것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