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기둥에 묶어놨더라도 이를 피하려다 아이가 다쳤다면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단독 김초하 판사는 최근 피해 아이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견주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6만 17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키우는 생후 8년 된 중형견을 나무 기둥에 묶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이곳을 지나가던 아이가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다 넘어져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개가 성대수술을 해 짖지 못하고, 해당 산책로는 폭이 4~5m 정도로 여유가 있어 아이가 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보호자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만 8세인 피해 아이에 비해 A씨 개는 성견으로 그 크기가 성인의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인 점, A씨 개의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