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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 10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였다. A씨는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로에 무단 투기하는가 하면 냉장고에 보관하던 개 사체를 개의 먹이로 줬다.
경기도 시흥의 농장주 B씨는 2015년 11월부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감전사시키는 것은 물론 음식물 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다.
개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허가 없이 반려동물 영업행위 등을 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53곳 65건을 형사입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65건 중 동물 학대행위는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4건, 무등록 동물판매업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미용업은 24건, 무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 10건, 가축분뇨법 위반 5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9건, 기타 2건도 있었다.
학대 사례는 다양했다. 용인에서 개를 사육하던 소유주 C씨는 지난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 없이 방치했다가 죽게 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포시 동물생산업자 D씨는 허가 없이 반려견 100여 마리를 분변과 오물이 쌓인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치료조차 없이 키웠으며 2018년 5월부터는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하기도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할 경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