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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시 마취해야'…소병철, 동물보호법 발의
  • 이소영 기자
  • 등록 2021-09-03 0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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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부득이하게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도록 했다.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기 위해 현행 분양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려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 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돼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있는 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 마취제를 사용하고,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지난해 8월, 전남에 위치한 한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마취제 없이 유기견 20여 마리를 안락사시키다 적발된 사건이 보도됐다.

이후 경남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동물 안락사 관련 법에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 검역본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에만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의 수는 13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동물 고통사'를 근절하고, 충분한 분양 공고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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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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