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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등록 반려견 ‘신고포상금제도’ 백지화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4-01-03 21:09:01
  • 수정 2014-01-03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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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백지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대해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소위 ‘파파라치’제도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올해 본격적인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강화 및 분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지난 1일부터 실시하려 했었다.

하지만 농림부는 40%대의 저조한 등록률(관련기사 참조)과, 이로 인한 혼란과 민원급증 등의 이유로 ‘신고포상제’ 자체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 폭증은 포상금 급증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해당 예산확보도 어려워진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유기견을 줄이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제도이지 단속하려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면서 “단속을 통한 강요로는 제도가 정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앞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부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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