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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반려동물등록 ‘코주름·홍채’로 한다
  • 김준동 기자
  • 등록 2022-05-12 1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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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반려동물 보험인 ‘펫보험’ 활성화 공약과 관련해 반려동물의 코 주름이나 홍채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내장·외장칩을 삽입·부착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의 생체 정보로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비문(코 주름),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에 기반한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펫보험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동물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선 전자 장치를 사용하도록 한 동물등록제를 바꾸지 않는다면 펫보험 활성화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동물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칩을 삽입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데다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무등록 반려동물은 펫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려동물의 코 주름이나 홍채 등 생체 정보로 반려동물을 식별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돼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물의 코 사진을 찍어 식별하는 기술도 개발된 상태다. 일부 보험사는 반려동물의 비문 인식 기술을 적용한 펫보험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반려동물 진료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보험금 청구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 내역을 전송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부를 발급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이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후 도입 병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의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데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가입해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출시를 허용할 예정이다. 반려인의 상해·질병과 반려동물의 돌봄 비용, 암 진단비 및 입원 치료비 등을 함께 보장하는 방식의 상품 출시가 허용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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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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