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병원을 인력구성, 전문과목, 시설 등에 따라 법적으로 1차 동물병원, 2차 동물병원(종합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의미래연구소(수미연)에 따르면 국내 수의사가 2명 이상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전체(4985곳)의 약 33%(1313곳)에 달한다. 하지만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에 업무범위, 인력구성, 전문과목, 수술실 유무·방사선 장치·조제실 등 시설에 따라 동물병원을 구분·분류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
현재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원, 동물메디컬센터 등으로 불린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 가능하면 1.5차 동물병원, 자기공명영상(MRI)검사가 가능하면 2차급 동물병원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미연은 "수의학이 발전하고 동물의료가 고도화됨에 따라 각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깊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모든 동물의료기관을 묶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과 달리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과는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등으로 분류돼 있다.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치과의원-치과병원', '한의원-한방병원' 2단계로 분류된다. 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별 표준업무 규정이 명시돼 있다.
수미연은 동물병원을 1차 동물병원, 2차 동물병원(종합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수미연은 "동물병원의 법적 구분을 통해 보호자는 반려(농장)동물의 상황과 중증도에 따라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1차·2차·전문 동물의료기관에 맞는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광 수미연 공동대표는 "단순히 시설 기준뿐 아니라 전문과목 정립, 수의사와 보조인력의 비율 등 법제화를 위해 고려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논의와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