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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최소한 사육공간 없어도 처벌 대상
  • 김준동 기자
  • 등록 2023-04-27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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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하면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동물 학대 처벌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관리할 수 있는 인수제가 도입된다.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은 할수 없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으며, 도는 3월 26일 광주시, 지난 21일 파주시의 육견 농장을 급습해 현장 수사를 벌이는 등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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