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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물등록제’ .. '내장형식별장치'로 통일한다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4-01-29 17:10:03
  • 수정 2014-02-03 14: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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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방법이 내장형식별장치로 통일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행 동물등록시 내장형식별장치와 외장형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법에서 내장형식별장치 체내주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태그 부착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제대안을 검토 중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유기동물은 그 동물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의 경우 장치나 인식표를 쉽게 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동물의 안전을 고려해 확실하게 유기동물의 주인을 알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내장형식별장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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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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