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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반려동물, 치료할 의무 있다” 법 있는 스웨덴
  • 김준동 기자
  • 등록 2023-06-27 14:56:45
  • 수정 2023-06-27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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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은 1924년 보험회사 아그리아가 개를 대상으로 한 보험을 출시하면서 펫보험을 처음 도입한 국가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고복지-고부담’ 구조의 의료복지 체계 특성상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2022년 기준 약 100만마리의 개와 140만마리의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등록됐다.

스웨덴은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생후 3개월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사망, 보호자 변경 시 신고하는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책 의무와 적절한 치료 등의 의무도 동물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는 없지만 동물병원 네트워크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독일은 동물진료 과다경쟁과 과잉 청구 문제를 막기 위해 1940년 표준수가제를 처음 도입했다. 다만 고정 수가가 아니라 치료 난이도, 소요 시간, 내원 시간 등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탄력 운영한다.

독일 펫보험 상품은 동물의 종(개·고양이·말 등)에 따른 책임보험과 의료보험으로 분류된다. 현재 16개 연방주 중에서 15개에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그랜드뷰 리서치는 독일 펫보험 시장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4.6%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펫보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펫보험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19.2% 성장했다. 펫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 12%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펫보험을 활성화하려면 진료항목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보험사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펫보험 시장은 반려동물 전업손보사 두 곳이 전체 점유율 70%를 차지한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전문 업체가 주도적으로 고객 니즈가 반영된 상품과 디지털 편의성을 제공해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스웨덴 역시 고객관계관리(CRM) 기반의 대형 보험회사인 아그리아가 전체 시장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아일랜드 등 해외로 진출도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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