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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 기준 신설...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 박서현 기자
  • 등록 2024-06-19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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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형, 학대하면 최대 2년형에 처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에 합의했다.

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2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 중 행위 유형, 피해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범죄를 설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경우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정했다.

동물의 목을 매다는 식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는 행위,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행위 등 모두 이번 양형 기준에 포함됐다.

양형위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072건, 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9월에는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200m가량 운전한 7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2월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40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이번 회의에서 다지 않았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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