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폭행당할 때 이렇게 하세요.’
반려동물 폭행범을 동물복지법 위반이나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의 유튜브 채널 코너인 ‘하찮은 재판소’엔 최근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 가수 유지애씨가 출연해 상담을 의뢰했다.
유씨는 “강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한강에 산책을 갔는데, 어느 한 분이 허락 없이 (그중 한 마리인) 콩이를 안자 콩이가 불편했는지 으르렁댔다”면서 “그 행인이 ‘조용히 하라’며 콩이 머리를 때렸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집에 돌아왔는데 화가 많이 났다. 벌 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4호 가목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나 영상·음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사건 발생 지역이 주차장이면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 폭행엔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동물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며 “길에서 짖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진돗개를 둑방 5m 아래로 던져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반려견에게 비비탄 총을 쏜 초등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해당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폭행은 금물임을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하찮은 재판소’는 이처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분쟁과 사건에 대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해 주는 코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서울변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도진수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서울변회는 국민들이 법과 변호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출연진은 모두 서울변회 회원으로 자원 신청을 받아 촬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이사는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