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와 고양이처럼 이빨이 날카로운 동물에게 물려서 다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동물만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물렸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처치가 간단하지 않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이송 건수는 한 해 평균 2천243건이었다. 매년 전국에서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만큼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사고다.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게 되면 단순히 피부가 긁히거나 찢어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북 성주군에서 한 60대 남성이 마을 주민이 기르던 개에게 물리는 바람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도 매우 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사고를 숨기거나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
사고를 숨기는 이유는 사람과 싸우다가 생긴 상처는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에게 물린 경우에는 가해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견주가 애완동물 관련 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그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물림에 의한 상처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환자를 문 사람이나 동물의 입 안에 있는 여러 세균들은 물린 상처를 통해 손의 피부나 인대 관절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상처 부위는 물론 주변 관절과 인대 등에까지 심각한 염증을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물린 상처는 유리나 칼에 다친 상처와 달리 절대 상처를 바로 봉합하면 안된다. 사람에 의한 물림은 싸우다가 의도적으로 물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손등 관절 부분이 상대방 치아 부위에 닿아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과 동물에 의한 물림은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봉합 전 철저한 염증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길고양이와 야생고양이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아 더 위험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과 동물에 의한 물림 상처는 칼이나 유리에 다친 상처와 달리 바로 봉합했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세척 후 상처를 열어 놓고 1주일 전후 충분히 관찰한 후 감염으로 인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 봉합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