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확실히 하세요..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보호자(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집 앞을 지나던 행인의 성기를 물었다.
다행히 개 보호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면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55)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대둔산도립공원에서 갑자기 달려든 진돗개에게 봉변을 당했다. 성기 부분을 물어뜯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두부피부결손상'을 입은 것.
인근에서 B씨(63)가 키우던 문제의 개는 목줄이 풀린 틈을 타 집밖으로 뛰쳐나가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평소 집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무는 등 사나운 성향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B씨는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하거나 개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보호자 B씨는 개를 소홀히 관리한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의 의사에 따라 법적 처벌은 면했다. B씨에게 적용된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김주경 판사는 12일 A씨의 의사에 따라 B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