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펫뉴스=김진성 ]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된다. 전세 사기 이후 임대인의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와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의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과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준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2023년부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등 여러 정보를 공개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이나 주택 훼손 경험,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인·임차인 분쟁 조정 신청은 2020년 44건,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지난해 709건으로 증가 추세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골라 받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아예 중개소에 임대 매물을 올릴 때 변호사 등 특정 직업을 받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국회에서 현행 최대 4년(2+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며, 임대인들 사이에서 ‘문제없는’ 임차인을 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임대인의 입김이 세지며, 이 같은 일은 앞으로 더 비일비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도 올라왔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서류·면접 심사와 6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본계약에 이르는 4단계 평가 절차를 제시했다.
청원인은 “(임차인 면접제는) 현재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우리나라도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