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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려동물 관련 법안' 7개 상정 모두 계류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4-06-11 0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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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올 들어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7개이나 모두 계류 중이다. 지난해에도 총 15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4개 법안만이 통과됐다.

국내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다른 국가나 타 법안에 비해 역사가 매우 짧은 것이 사실이다..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12년 9월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산업분야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유일하게 농해수위에 상정돼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운송중 학대금지법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은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을 하더라도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신체가 훼손되는 등 이른바 동물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상정조차 안 됐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관업, 동물대여업, 동물미용업 등 서비스 영업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심윤조 새누리당 의원)과 동물등록제 대상에 고양이를 포함시켜 유기동물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대기중이다.

또 성숙한 반려동물 키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동물 배설물 수거법안(양승조 새정치연합 의원)'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배설물을 즉시 수거토록 했지만 소변의 경우 의자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소변만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법안은 이웃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유자가 주택 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 등 밀폐된 공용공간에서도 소변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동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치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피학대 동물에 대해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등도 발의돼 있다.

이처럼 동물보호 관련법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농해수위 관계자는 "반려동물 관련법 제·개정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사실 상임위가 열리면 다른 주요 법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아닌 만큼 법안심사 순서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012년 10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17.9%에 달하는 900여만명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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