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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체 처리, 현실적 방안마련 시급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3-07-16 10:04:50
  • 수정 2013-07-16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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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00만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동물의 사체처리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35.여)씨는 최근 수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애완견이 죽자 구청의 관련 부서에 사체 처리 방식을 문의했다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다. 자식처럼 기르던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라는 말을 전해들은 것이다.
 

김씨는 "사체를 잘못 처리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동물이지만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 합법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처리 방식을 물었는데 난데없이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와 당황했고 화도 났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개인소유의 땅에 묻는 것은허용되지만 아무 곳에 묻거나 버리면 '경범죄처벌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구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인식되면서 동물 장묘시설을 허용한 '동물보호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됐지만 장묘를 위해서는 100만원이 넘는 까닭에 서민들에게는 이마저 쉽지 않다.
김씨와 같은 사람들이 비용을 절약하고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가 죽은 애완동물의 존엄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병원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불법이다.
 

동물 사체 처리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은 동물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죽은 동물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이다.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비용이적게 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를 풀고자 구로구는 최근 애완동물의 사체도 동물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환경부와 서울시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이에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애완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건의는 국민정서와 현실 법과의 괴리를 줄여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00만 가구가 각종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고, '로드킬(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 동물)'을 합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만 하루 100여구가 넘는 실정에서 점차다 늘어나는 동물 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인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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