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에 동물장례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6월 거부당했다.
처인구청은 당시 '허가신청 부지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맞닿아 있고,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등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8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기에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장묘시설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조치, 차폐시설의 설치 등을 명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