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 장묘 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제처는 9일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에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장묘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일반 화장장은 설치할 수 있지만, 동물 화장장을 설치할 근거가 없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1월 "가동 중단된 진해화장장을 개조해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사업 진행을 하지 못했다.
동물 장묘 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기르던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 처리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죽을 경우 동물 화장장을 찾기 어렵고 비용 문제 등이 있어 생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땅에 묻는 경우가 많았다. 동물 장묘 시설은 전국 10여곳에 불과하고, 화장 비용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