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행인에 생긴 상처는 개 주인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A(62)씨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개는 주인 B씨가 주차하고 차 문을 여는 사이 목줄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나왔다. 개는 슈나우저 종으로 키 50㎝, 길이 50㎝ 정도였다.
개를 피하다가 다친 A씨는 개 주인 B씨가 목줄 등을 채워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데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에서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진 것은 과잉반응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개가 원고를 물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원고에게도 최소 50% 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62살 여성이 야간에 달려드는 개를 발견하면 방어행위를 못 하고 뒷걸음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만큼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거나 손해 발생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고 이전에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반영해 피고는 원고에서 (순수한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에 해당하는)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