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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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동물등록 방식으로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있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어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돼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견 등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등록 방법과 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했을 때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은 폐지했다.
현행법은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데 맞춰 장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편의를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