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반려견을 기둥에 묶어놨더라도 이를 피하려다 아이가 다쳤다면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5단독 김초하 판사는 최근 피해 아이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견주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6만 17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키우는 생후 8년 된 중형견을 나무 기둥에 묶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이곳을 지나가던 아이가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다 넘어져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개가 성대수술을 해 짖지 못하고, 해당 산책로는 폭이 4~5m 정도로 여유가 있어 아이가 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A씨가 보호자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만 8세인 피해 아이에 비해 A씨 개는 성견으로 그 크기가 성인의 무릎 정도에 오는 중형견인 점, A씨 개의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