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주민투표법 등 법률안 10건을 포함해 모두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행위를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해 형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해 동물 유기 문제를 방지했다.
맹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맹견을 수입하기 위해 맹견의 품종·수입 목적·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중성화 수술, 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하도록 하고, 비영리 목적의 민간 동물보호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