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규제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하며, 이를 토대로 2024년에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적용해 2024년까지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자는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만 한다.
농식품부는 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의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 규제개혁 TF를 격월로 가동해 추가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전략회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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