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서울 광진구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5일부터 개정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의사가 2명 이상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최근 서울 광진구에 따르면 구에는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2인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 병원들은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비용을 의무로 게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은 적정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고, 과다 청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 게시 대상에 포함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반려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면 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부터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 수의사 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전신만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수술, 수혈 등이 사전 고지 대상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비용이 공개되면서 반려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진료 선택권이 보장받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