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하면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동물 학대 처벌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보호·관리할 수 있는 인수제가 도입된다.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은 할수 없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했으며, 도는 3월 26일 광주시, 지난 21일 파주시의 육견 농장을 급습해 현장 수사를 벌이는 등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