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된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된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된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