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2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2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부당광고를 게시한 상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한 광고(74건) ▲신체조직 기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표현(33건)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23건)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로는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일반식품에 사용하거나, ‘변비 개선’, ‘감기 예방’ 같은 질병 관련 문구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후기 등 과장된 체험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하고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