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출입국 시 반드시 필요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검역 대상 국가별로 요구 조건이 상이한 만큼, 여행 전 미리 해당 국가의 검역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 방문 시에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후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제시 등 서류심사,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대조와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검역본부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 중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