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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턴 동물병원 내부에 '진료비' 반드시 게시해야
  • 김준동
  • 등록 2025-07-02 1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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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김준동 ]

올해 8월부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물병원에서는 초진·재진과 입원, 예방접종 등 주요 진료비 20종을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해 게시할 수 있었다"며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해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선택권과 알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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