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펫뉴스=박서현 ]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수가제는 진료행위별로 표준화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수가제 도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기준 수가 산정 방법, 다빈도 진료 항목별 수가 등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제 수가제 도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반려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동물병원 초진 진찰료(체중 5㎏ 기준)는 최저 1000원이다. 반면 최고 진찰료는 6만5000원으로 최저 비용과 65배 차이가 난다.
민간에서 ‘펫보험’ 상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고 반려인들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동물병원마다 편차가 큰 진료비 때문이다. 펫보험사가 보수적인 요율을 설정하게 돼 결국 반려인의 지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의 89%는 펫보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실제 가입한 비율은 11.9%에 그쳤다. 반려인들은 ‘보험료 부담(48.4%)’ ‘좁은 보장범위(44.2%)’ 등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과 수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반려동물 수가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괄적인 표준수가제 대신 반려동물에 적용 가능한 수가제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람의 경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가가 의료기관에 표준수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의료는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물병원별 장비·인력 기준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일괄적인 수가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존재했던 동물의료 수가제도 1999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의료 수가제를 도입하더라도 일부 항목에 한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모든 동물병원에 강제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공 동물병원 등을 설치해 조금씩 도입해나가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