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오는 14일부터 애완견 등 반려동물이 퀵, 택배, 고속버스 등을 통해 배송이 금지된다.
배송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운송 시 사료를 주지 않거나 급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처를 입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 회원가입, 학원, 스포츠센터, 경품응모, 여행사, 호텔 등은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7일 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실태를 점검해 아이핀,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1회 위반시 600만원, 3회 위반시에는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격증취득, 금융거래, 보험, 부동산거래, 세금납부, 약국, 병원, 학교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 없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적법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www.law.go.kr)에 가면 8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