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dawla islāmīya,IS)가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는 반려동물도 적으로 취급받고 있다.
앞으로 이란에서는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채찍형 74대를 맞거나 최고 4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기 때문이다.
이란 의회는 최근 집안에서 개와 함께 있거나 개와 함께 공공장소를 걷는 것이 적발되면 이 같은 형에 처하는 법안 초안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 보호자(주인)는 이런 벌을 받고 개는 동물원이나 숲, 황야에 버려진다.
개는 이슬람 문화에서 더러운 동물로 간주돼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은 흔치 않다. 하지만 일부 가정은 실내에서 개를 키우거나 공공장소에서 산책을 시켜왔다. 지금까지 경찰은 개 보호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개를 압수하는 선에서 처벌을 그쳤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선 "개나 원숭이 같은 동물과 공공장소에서 걷거나 노는 것은 이슬람 문화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의 위생과 평안을 해친다"고 명시하며 처벌을 강화했다.
보수적인 이란 의회는 위성 TV, 인터넷 등을 서양문화의 '침범'으로 보며 개를 소유하는 것 또한 이슬람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미 이란에서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여행하는 것이나 출판물에 반려동물을 광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