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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법', 운영지침 법제화 위한 정책토론회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5-07-14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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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영업 형태 중 하나인 동물카페의 운영지침 수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른바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은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동물카페법'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물카페란 영업장 내에 동물들이 상주하며 해당 동물을 보기 위해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입장료를 내거나 음료를 구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매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시장이 성장함에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생겨난 신종산업 중 하나다.

현재 동물을 생산, 판매하려면 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동물카페는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혹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운영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물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동물카페의 확산과 동물복지의 훼손을 막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동물카페의 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영업자들에게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은수미 의원은 "우리나라도 동물과의 건강한 상호공존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물카페를 중심으로 입법을 검토하여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고 감정을 나누는 경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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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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