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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약사회,'동물병원 인체용 약 직접구입' 폐기 요구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5-11-24 07:57:18
  • 수정 2015-11-24 0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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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직접구입 법안’에 대해 의약품오남용 및 소비자 경제부담을 이유로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구입하도록 하는 윤명희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협하고 수의사 독과점으로 인한 경제부담 증가를 가져올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체용의약품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엄격한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치료용에 한해 약국을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시적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16개 시도약사회는 "이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예외적인 장치"라며 "현행 약사법에서도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체용의약품은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어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인체용의약품의 비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반려동물에 대한 의약품부작용 증가 및 축산물을 섭취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의약분업,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 의무화, 동물용의약품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시행돼야 하는데, 미흡한 관리체계를 더 와해시키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비판이다.

접근성에 대한 구입불편해소라는 이유도 전국 동물약국 수가 동물병원의 수에 근접한 3500여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있는 증가거가 아니라고 반론했다.

16개 시도약사회는 "최근 동물약을 불법 유통해 사회문제화 되는 등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에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법안, 동물용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에 수의사 추가 법안 등 수의사 본연의 진료 외에 생산, 유통 및 사용까지 동물용의약품 독점체제를 만드려는 법안발의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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