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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2m 이내 목줄을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길이 규정이 완화된다.
또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犬種) 이외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규정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맹견'과 '일반 반려견' 등 두 개 유형으로만 나눠 반려견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했지만 ‘관리대상견’이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세분화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2m이하 목줄 의무화…사망사고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맹견 범위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도사, 핏불테리어 및 파생종, 로트와일러 등만 해당됐던 맹견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이 추가됐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들은 소유자 등이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다.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는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맹견소유자에 대한 정기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사냥 등 반려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농수산식품부는 “상해·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