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출발하던 김포발 항공기가 이륙 직전 승객 한 명이 ‘애완견 문제’로 하선 요구해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출발까지 2시간 가량이 지연됐지만 고객의 자발적 하선 요구로 인한 지연이라 나머지 승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오후 1시50분께 제주로 향할 예정이던 김포발 A 항공편은 이날 오후 3시54분이 돼서야 목적지인 제주공항으로 출발했다.
항공사 측에 따르면 이날 비행기 이륙이 지연된 이유는 승객 한 명이 이륙 과정에서 ‘중도 하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날 항공기 승무원은 상승 전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애완견을 안고 비행기에 탄 승객에게 ‘이륙할 때는 케이지에 애완견을 넣어 의자 밑에 둬 달라’고 요구했다. 승객은 이런 규정에 반발했고 하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완견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은 7㎏ 미만의 케이지를 들고 함께 탑승할 수가 있는데, 이착륙시나 난기류때에는 의무적으로 케이지를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승객의 하선 요구를 항공사 측은 만류하지 못했다. 해당 승객이 내리면서 항공기 출발도 2시간 가량 지연됐다. 해당 승객이 내린 후 항공사 측이 다시 수화물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서 항공사들은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인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승객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기내 재검색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당시 피해를 본 승객들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항공사는 남은 승객들에게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서 항공사는 2시간 이내 항공기 지연건에 대해선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