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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사망으로 방치된 반려동물, 서울시 긴급 구호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8-02-02 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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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혼자 사는 주인이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구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혼자 사는 동물 소유자가 사망, 구금, 장기입원 등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설립한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를 맡았다. 긴급보호 대상 동물이 발생하면 자치구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아 센터에 동물을 인계하고 치료·보호토록 한다. 이후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동물유기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긴급보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피학대 동물의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중대한 상해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해당 동물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할 수 있게 된다. 피학대 동물은 응급치료가 끝난 후 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시대에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정 역시 늘어나는데 갑작스런 보호자의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동물의 인수, 보호, 입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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