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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음소리 시끄럽다” 이웃집에 불 지른 60대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8-02-05 1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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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웃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ㄱ씨(65)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 지하에 거주하는 ㄱ씨는 전날 오후 8시51분 ㄴ씨가 살고 있는 이웃집 출입문 유리를 깨고 이불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도 불은 사상자 없이 진화됐다. 다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7분 만에 불을 껐다.

화재 당시 이웃집에는 ㄴ씨가 외출해 있는 등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ㄴ씨가 키우던 고양이도 집 안에 불이 나자 놀라서 집 밖으로 도망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방화로 이웃집 68㎡가 불에 그을렸다. 불은 ㄱ씨의 집으로도 번져 약 20㎡가 그을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타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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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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