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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펫산업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법상 동물생산업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규모 사육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동물생산업은 지난 3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사육인력 및 시설요건이 강화됐고 신고 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시 벌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참가자들은 망으로 된 바닥인 '뜬장'을 없애는 등 시설개선 조치는 따를 수 있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축사를 짓고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농장이 많다고 호소했다.
신고제일 때도 원칙상 제한구역에선 반려견을 사육할 수 없었지만 허가제 전환으로 규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돼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22년째 반려견을 사육하는 이모씨(72)는 "개를 키우기 시작할 땐 가축사육제한 구역도 아니었다"며 "대형밀집사육은 금지하더라도 소규모 사육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개 약 6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김영규 한국동물복지연합회 회장은 "수십년간 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500만원 벌금형에 처할 범법자가 됐다"며 "이미 시작된 허가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생업을 위한 소규모 등록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