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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몰리스펫샵이 동물판매업등록증 게시, 요금표, 계약서 제공의무 게시 등 올해 3월부터 적용된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실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동물판매의 중단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생산업 허가제 전환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100일을 맞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강아지를 분양하는 전국의 몰리스펫샵(전체 35개 중 26개 점포)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6개 점포 모두 동물 판매 요금표 게시와 계약서 제공의무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과 진료사항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16곳(61.5%)에 달했고,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곳이 10곳(38.5%), 개체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5곳(19.2%)으로 각각 파악됐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국 팀장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조사에서도 각 점포 운영 실태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몰리스펫샵이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낙제 수준의 결과를 받아들었다”며 “현 상황에서 몰리스펫샵이 과연 동물판매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일부 점포의 동물 관리 부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에 따르면 이번 현장 조사 당시 서울 모 점포에서는 살아있는 햄스터가 죽은 햄스터의 사체를 먹는 광경이 고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 팀장은 “몰리스펫샵이 동물 판매로 얻는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추측컨대 마트에 동물이 있으면 관심을 갖는 고객이 더 많이 유입돼 마트 내 다른 상품에 대한 구매가 많아지는 홍보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굳이 살아 있는 생명체를 이용할 필요까지 있나”라고 말했다.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말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 점포 운영 상황을 보완해나가던 중 동물자유연대의 조사 시기와 시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판매 동물들의 진료기록은 잘 보이는 곳에 고지하고, 분양계약서는 시스템화해서 전산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들이 분양을 받을 때 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