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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보호자 반려동물 위험해진다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9-01-11 08: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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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강아지 추락’이후 주인의 일신상 변화로 희생되는 반려 동물을 보호할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울증·우울증 증세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위험 시그널’조차 보내지 못하고 희생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오전 0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앞 인도로 포메라니안 흰색 강아지 3마리가 추락했다. 수사 중이지만, 피의자는 강아지 주인인 A(26·여) 씨. 지인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이날 사건 전날에도 강아지를 내던지려 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가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긴 힘들다”면서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반려 동물 주인의 심경·신변 변화로 인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말에는 인천 서구에서 대형견 5마리가 흉기에 경동맥이 잘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웃과의 불화로 홧김에 개들을 잔혹히 죽인 것이다. 또 2015년 8월에는 한 견주가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방치돼 숨지기도 했다. 당시 “강아지를 돌봐 달라”는 견주 편지를 받은 연대 관계자가 집을 방문했고, 폭염 속에서 2주나 빈집에 방치된 강아지 한 마리가 뇌신경 손상으로 구조 6개월 만에 숨졌다. 사례마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 주인의 일신상의 변화로 힘없는 반려 동물만 희생된 것이다.

연대 측은 이러한 사건들을 막기 위해 반려 동물 입양 단계부터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울증·우울증등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입양보다는 치료를 위한 ‘반려견 도우미 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입양 후 우울증 등의 증세를 앓았을 때는 주인이 반려 동물을 긴급보호동물로 지정해 구·군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긴급보호동물은 소유자 사망 등으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동물이다. 지난해 12월 긴급보호동물을 인수, 보호, 분양할 수 있는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부산사무소 심인섭 팀장은 “주인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 같은 반려 동물의 희생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반려 동물을 살 수 있는 현 실태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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